2025.04.02 발의 ·
상호·순환출자 규제 대상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국외 계열회사 포함으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상호·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이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해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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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변경 전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계열회사 (국외 포함)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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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시행 전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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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기업집단 내에서 자본을 주고받으며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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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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