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도 국가의 지원과 교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산가족 범위 확대
현재는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만 지원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해외(제3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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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산가족의 범위에 제3국(해외) 거주자도 포함되도록 '남한등'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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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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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국
대한민국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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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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