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협력업체 안전시설 투자 지원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이나 안전점검을 위해 돈을 쓸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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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3(상생적 산업재해예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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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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