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가 끝난 후에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규정으로는 의장이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기 어렵고, 특정 정당의 입장만 대변하는 등 편파적인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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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함
변경 후
삭제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기 만료 후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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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적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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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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