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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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제4호(연구 및 조사)와 제5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이에 관련 조항이 없었어요.
변경 후
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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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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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령과는 다르게 특별히 인정해 주는 예외적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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