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우선 구매 지원 범위 확대
현재는 모범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제조업)'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고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과 수행하는 공사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정착지원시설', '보호금품'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새롭게 '북한이탈주민기업'과 '모범사업주'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역
어떤 일을 도우거나 대신 해주는 서비스나 업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