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 시, 다른 지역의 진화 활동을 돕다가 다친 소속 지자체 인력에게 통합지휘를 한 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지휘에 따른 보상 주체 명확화
산불이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여 시·도지사가 통합지휘를 할 경우, 소속 지자체가 아닌 통합지휘를 담당한 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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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시·군·구 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지급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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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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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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