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학자금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 확대
현재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만 제공되던 학자금 우선 지원 혜택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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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1항
변경 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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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자금 지원
대학생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대출, 신용보증, 무상지급 등)을 지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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