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기업신용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평가 의뢰자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영업정지 근거 마련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관련 규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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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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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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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이나 법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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