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공사의 안전점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이나 허위 보고를 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점검 전문 분야 신설 및 책임 강화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새롭게 만들고, 안전점검이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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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제8호
변경 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중 하나로 '부실한 점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했음
변경 후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하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점검을 시킨 경우 등을 포함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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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점검의 부실이나 허위 통보 시에 따르는 제재와 처벌 규정이에요.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의무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건설사업관리 시의 확인 업무와 엔지니어링비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계에 착수한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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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엔지니어링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관리 등 건설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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