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국유림 재구분 기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 있는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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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1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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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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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림
국가 소유의 산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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