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국정 혼란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 제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계엄선포권과 같은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기간을 규정하여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목적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대행 결정 절차
대통령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시행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잃거나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