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지 상황 파악 강화
해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이 해당 지역의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재외공감의 역할)
변경 전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