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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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적 용어로 명확히 정의해요.
변경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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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와 기본 계획, 실태조사 등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에요.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과 외국인 근로자 선발 및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표준 계약 체결, 임금 보장, 근무처 변경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공공형 사업장 지정, 타 법령 적용 등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벌칙 규정과 관련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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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경영체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는 개인(농업경영가구) 또는 법인,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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