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불 진화 현장에서 일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고 예방 대책과 작업 중지 권한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산림청장이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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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산불진화단 등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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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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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불진화단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끄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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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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