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소상공인이 유해 환경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대상 건강진단 근거 마련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업무 환경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분들이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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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은 같은 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의 시기, 항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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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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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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