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불 대응 시 소방청의 전문 인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소방청과의 협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청과 협의하여 산불 예방 조치 시행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산통제구여 지정이나 시설 설치 같은 산불 예방 조치를 할 때,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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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소방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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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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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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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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