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산불 및 산사태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불 대응 인력 지원 근거 마련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과 싸우는 분들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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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산불진화단 등의 구성·운영)
변경 전
기존에는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해당 조직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경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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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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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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