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집회나 시위 중 확성기를 이용해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보호 구역 내 유해언어 송출 금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확성기나 음향장치를 이용해 욕설, 비속어,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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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지행위)
변경 전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금지사항에 더해, 학교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이나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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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지정된 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경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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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복지시설
아동이 보호받으며 생활하거나 교육을 받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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