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기고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 기간을 정하고 벌칙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정 이행을 위한 '처분 기간' 명시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결정(부작위 심판청구 인용 등)을 지체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결정서에 최소한의 필요한 기간을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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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결정서에 '처분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결정서에 '처분 기간'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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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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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작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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