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모든 규모의 사업장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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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적용 범위)
변경 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법을 적용하고, 4명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히고, 4명 이하 사업장을 위한 예외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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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단계적 적용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부 핵심 규정(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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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5인 이상
한 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평균 인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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