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임기가 끝난 재판관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마비 방지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족해질 경우, 중요한 결정(위헌결정, 탄핵 등)을 내리기 위한 최소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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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임기종료 시 계속사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임기종료 시 계속사무) 제7조제1항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종료한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재판관 임기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이미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자가 없어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 직전 재판관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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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이나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효력을 없애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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