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임명 거부 및 지연 금지
대통령이 재판관의 자격 미달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한 사람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택해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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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재판관의 임명)
변경 전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며,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원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대법원장 추천자를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해서는 안 되며, 인사청문이 끝난 경우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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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시점에서 인사청문은 마쳤으나 대통령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재판관에게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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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이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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