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양육권자라면 누구나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청구 권리 확대
친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사람도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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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호나목7)의2
변경 전
현재는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민법」 제9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을 가사비송사건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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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비송사건
재판을 통해 권리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이나 명령을 내리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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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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