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정한 재원 배분을 돕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규칙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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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운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부금 산정 및 조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교육부에 두며, 구성 인원(23명 이내), 위원의 자격(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및 운영 방식을 상세히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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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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