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의로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하는 것을 방지하여 헌법 정신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임명 권한의 범위 명확화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에 추가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못 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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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단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외에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공포 이후 발생하는 재판관 임명 상황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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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대행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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