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더 안전하게 대피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형 재정 및 행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리나 안전 관리를 할 때,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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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재난시 장애인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재난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때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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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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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적 지원
예산이나 자금을 투입하여 필요한 시설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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