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정책과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에서의 차별 금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재난 등 안전관리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맞춤형 매뉴얼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대규모의 재해나 사고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