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림항공기 정비 인력 및 기반 강화
산림청이 산림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비 인력과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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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고, 이를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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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자연이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산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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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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