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정감사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어 지방이나 기초 단위의 선관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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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9호다목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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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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