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연구개발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교통약자 친화 차량 개발 장려
휠체어 탑승 설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는 기능을 갖춘 차량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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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교통변량 친화 차량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교통약자에게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을 연구·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신청 방법과 상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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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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