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가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
감염병이나 재난, 의료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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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제7호로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신설하여 감염병, 재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되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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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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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감염병 대유행, 재난, 의료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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