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규격 및 기준 마련
현재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교통약자용 차량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종류와 탑승설비의 성능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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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차량의 종류,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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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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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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