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제10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취약계층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