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의료 기록을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위 조사 협조를 위한 예외 규정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할 때, 관련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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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2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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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나 기록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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