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피해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쉼터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쉼터 정보 공개 금지
피해 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무는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명칭, 주소 등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명칭, 주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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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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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쉼터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임시로 보호받고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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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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