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해 소방청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고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책의 기본계획 포함
소방청이 수립하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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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3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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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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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안전취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대피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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