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이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화
발주청이 예산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규모와 특성,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계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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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어, 발주청이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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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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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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