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가사사용인의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가사(家事)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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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제1항
변경 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이들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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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家事)사용인
집안일이나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며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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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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