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김상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비밀 누설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수준 조정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했을 때 내리는 벌금형의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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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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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누설
비밀이나 정보를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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