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업장을 마련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거리 비례 세금 감면 가중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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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3제2항
변경 전
기본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에 대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왔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10% 범위 내에서 세금 감면율을 추가로 높이는(가중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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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가중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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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연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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