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김상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국석유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향
한국석유공사가 아닌데도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여 혼란을 주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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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후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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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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