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김상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국환경공단과 유사한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명칭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한국환경공단이나 이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여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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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후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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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으로,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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