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김상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국관광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조정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 명칭을 무단 사용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한국관광공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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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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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범죄로 처벌받는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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