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 등을 제외하고,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만 제한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업종의 확대
기존에는 부동산업을 포함한 32개 업종이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에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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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변경 후
사행사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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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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