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어업인의 참여 허용
기후위기 대응이나 해양환경 보호,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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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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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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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해양생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과도하게 늘어나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해양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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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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