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환자의 진단서나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인정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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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진단서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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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단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결과(병명, 치료 내용 등)를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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