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세법인 설립 인원 요건 완화
관세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관세사 수를 기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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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제4항
변경 전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변경 후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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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설립 요건과 분사무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립하는 관세법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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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법인
관세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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