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명령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사명령제도 도입 및 처벌 근거 마련
식약처장이 위험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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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가축의 도살 등)
변경 전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가공·포장·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허가받은 작업장이 부족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특정 시설에서도 가공·포장·보관이 가능하도록 허용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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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축산물의 가공, 보관 및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식용란 검사 확대와 위해성 평가 용어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검사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 규정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검사명령 관련 과태료 규정(제45조제2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식용란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시행 이후에 직접 수집한 달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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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사명령제도
식약처장이 식품이나 축산물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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