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국회의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국회사무처의 업무에 '경호'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경비 체계의 한계 보완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회를 경비하는 인력이 경찰 소속이라,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이 방해받는 등 자체적인 경호 기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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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변경 후
국회의 청사관리·경호·경비 및 후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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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과 기능이 부여받은 국가 기관을 말해요. 국회, 대통령실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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